세금·세무
해외 구매대행업 지출증빙 질문입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을 하려는데, 해외 사입과는 증빙 방법이 달라서
지출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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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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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
하고 수입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 수입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세관에서는 물품 수입 사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국제우편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 주문서, 송장, 지급증빙
등을 갖추어 향후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에 지출증빙으로 사용
및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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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므로 계좌이체내역이나 카드거래내역, 주문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구 대행의 경우에는 발생한 수수료에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가격은 매출도, 매출원가도 아니게되겠죠)
운송료등이 관련비용일것같습니다. 운송료를 확인할수있는 증빙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