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리뷰작성 알바 불법인가요?.??
아는분이 알바를한다고해서 물어봤더니, 물건을 안샀지만 리뷰만 대신 긍정적으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건당 2~3천원씩 받는 알바를 하고 있더라구요?...
몇번하다보니 돈을주는쪽에서 프로모션으로 상품을 팔때도있는데 그때 리뷰달아주면 최대20%까지 돈을 준다고합니다
혹시 불법적인거 아닌지, 처벌받진 않냐고 물어봤더니 처벌은 돈을주는쪽에서 받으니까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또한 돈을 선입금하라던가 같은 일도 없어서 걱정없이 알바하고있다고합니다
요새 대리 리뷰를 작성하는 알바가 많다는데, 실제로 리뷰어가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더라구요?
계속하라고 냅둬도 괜찮을까요??
적발되면 리뷰어가 받는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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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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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거짓,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처벌대상은 광고를 주도하고 시행한 업자이겠으나, 실제 그에 편승하여 알바를 하여 그 행위가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고 수사를 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이며, 벌금 100~300만원 범위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