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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도요101
날렵한도요10121.04.12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자동차 앞바퀴를 도랑에

빠트리면서 범버깨짐..

대리운전 쪽 보험으로 처리 하긴했는데

제 보험에도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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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되며 자차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푸른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으로 진행되었기에 질문자님 보험할증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보험으로 진행하고 내 보험으론 아무것도 진행안됐는데 보험할증이 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자동차 앞바퀴를 도랑에

    빠트리면서 범버깨짐..

    대리운전 쪽 보험으로 처리 하긴했는데

    제 보험에도 변동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보험금 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