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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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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며 운영비 정도는 얻기위해 몇가지 구상을 하다보니 유사수신행위라는 법도 있고 혹시 모를 다른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을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

- 카페가입 후 레퍼럴 추천인 입력 등의 조건 충족 시 게시물 열람 가능

2.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무료료 제공하지만 지표는 유료버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투자 지표를 상품화하여 게시판에 공유 후 카페 회원의 성향에 맞는 지표를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

3. 위의 조건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이 되나요??

위의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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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지표를 제공하며

    수익을 얻을려면,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고 자는 방식을 많은 트레이더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 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직접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 된 상품을 판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문에 필요한 규제는 따로 적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자 한다면 법률적 자문을 한번 제대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