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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1.15

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려고 운전석 시동을 켜고 있으면 혹시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법에 걸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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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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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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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아니라 차량의 히터나 에어컨의 가동을 위해서만 시동을 건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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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걸었더라도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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