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려고 운전석 시동을 켜고 있으면 혹시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법에 걸리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아니라 차량의 히터나 에어컨의 가동을 위해서만 시동을 건 경우라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걸었더라도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