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비용>과 <양도 가격>과의 차이에서 <필요 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없다면 다른 조건을 볼 필요없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차익이 있더라도 1가구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 및 보유시 12억 이하의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비과세)
2년 이상 거주없이 보유하였다면 양도차익 금액이 있을 경우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에 의해 과세됩니다.
전입신고를 못했다는 것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며 거주시 주어지는 위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