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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4.04.18

재개발 관련 상가 임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건물에 상가가 있는데요. 9월쯤인가가 상가 계약이 만료인데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개발되면 상가 사람들이 나가야하는데,,,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상가 임대 관련 계약할때 계약서에 재개발이 되면 상가에서 나간다라는 문구를 쓰면 추후 재개발될때 상가 계약한 사람이 나가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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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라도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임대차 유지가 불가한 경우 강제적인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중 중도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이사비용이나 기타 보상금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이유로 버틸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재개발등의 계획이 예정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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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해당 특약을 달아두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계약할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특약을 안넣어도 재개발이 진행되서 이주 및 퇴거 절차가 오면 약 1년여 시간동안 그 동네 살던 사람들 상가들 다 나가서 슬럼화 되어버리는데 혼자만 버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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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약이므로 임차인은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충분한보상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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