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해자에게 위해, 위협을 가했거나 그럴 우려가 충만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그에 대한 강제를 민사상 집행가능한 채권의 발생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함을 도모하는 가처분 신청 제도이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직접적인 피해 발생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