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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토끼240
빨간토끼24021.08.16

소송중 같은직장일경우 접근금지신청

상해사건으로 약식명령 내려졌다가 정식재판청구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같은 직장이라 업무 방해되는 이유로 접근금지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받아들여질까요? 그렇게되면 출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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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법원이 질문자분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시 출근처리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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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피해자에게 위해, 위협을 가했거나 그럴 우려가 충만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그에 대한 강제를 민사상 집행가능한 채권의 발생을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함을 도모하는 가처분 신청 제도이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바로 직접적인 피해 발생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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