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노동청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합의 이전에 이미 별도로 형사로 진행중인 경우, 위에서 합의가 되었으므로 고소인이 취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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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괴롭힌ㅁ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의 합의로 형사합의까지 되었다고 주장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