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노동청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합의 이전에 이미 별도로 형사로 진행중인 경우, 위에서 합의가 되었으므로 고소인이 취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괴롭힌ㅁ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의 합의로 형사합의까지 되었다고 주장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