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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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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노동청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합의 이전에 이미 별도로 형사로 진행중인 경우, 위에서 합의가 되었으므로 고소인이 취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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