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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애완견 금지" 특약사항 고양이는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께서 반려동물은 안 되는데,

만약 키우게 된다면 청소 잘 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애완견 금지" 라는 조항만 있고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임대인분이 이걸 아시게된 후로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십니다.

(나갈 때 입주청소와 훼손된 건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나가라고 함)

구두로 청소하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른척하시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의 잘못인가요?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야 하나요?

만약 소송까지 갈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명백히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입니다. 애완견 금지라는 약정 내용만으로 애완묘에 대한 금지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애완견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애완묘에 대해서는 허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주게될 상황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완견 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고양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어볼 수 있고,

    반려동물이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임대인이 구두 약정에 대해 주장한다면,

    임차인으로서도 청소만 잘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한 부분을 주장하여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더 입증할 수 있는가이고 명백하게 확인되는 애완견금지에 대해서 고양이가 해당하지 않는 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완견"이라는 문구만을 본다면 개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반려동물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계약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