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용어 중에 감채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용어가 많아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서 감채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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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채기금계수는 대상 물건의 내용 연수가 만료되는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문제 지문에 매년의 감가상각액이 복리로 이자를 발생한다는 것으로 전제 된다면 그것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대상가치가 1억원이고 이자율이 10%, 감가상각기간이 20년 이라고 하면 매년의 감가상각액은 1억원 곱하기 감채기금계수 10%, 20년 = 1억원 곱하기 0.017460 = 174.46만원그러면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적립해야 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서의 의미를 출처해 답변드립니다.
"감가상각법의 하나. 매년의 상각액을 국채나 공채, 정기 예금에 투자하며 복리로 운용한다는 조건하에 그 원리금 합계액과 감가 총액이 같아지도록 매년 일정액을 감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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