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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븍극곰293
은혜로운븍극곰29321.04.03

증여 증여세납부 그 후 상속세 추가분

3년전 증여를 받고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였는데 더 추가분이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부분에서도 상속세가 나온디니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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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줍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부 상속세를 더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기간을,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합니다.

    증여시점이 3년전이므로 말씀하신대로면 추가납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간혹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금 성격은 아닌지 확인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사망)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상속인 아닌자에게 사전 증여)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액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시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시점(사망일)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며, 대신 기납부된 증여세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 형식으로 차감해 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사망전 10년안에 증여를 받고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과거에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사전증여재산)후 상속세를 재 산출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속세에서 증여세 과거 납부분을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