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세납부 그 후 상속세 추가분
3년전 증여를 받고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였는데 더 추가분이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부분에서도 상속세가 나온디니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줍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부 상속세를 더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기간을,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합니다.
증여시점이 3년전이므로 말씀하신대로면 추가납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간혹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금 성격은 아닌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사망)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상속인 아닌자에게 사전 증여)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액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하시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시점(사망일)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며, 대신 기납부된 증여세를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 형식으로 차감해 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 금액이 모두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의 사망전 10년안에 증여를 받고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과거에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사전증여재산)후 상속세를 재 산출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속세에서 증여세 과거 납부분을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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