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의 기간을,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합니다.
증여시점이 3년전이므로 말씀하신대로면 추가납부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간혹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추징금 성격은 아닌지 확인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