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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일활발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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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에 3층 건물(1,2층 상가, 3층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아래 3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세금(상속세, 취득세,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 5억원 가정)

1. 아들 명의(100%) 상속

2. 아들, 엄마 공동 명의(50:50)

  • 이후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대략 20년 후)

3. 엄마 명의(100%) 상속

  • 이후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대략 20년 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년 후에는 시가가 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고 세법도 변경될 것이므로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