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에 3층 건물(1,2층 상가, 3층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아래 3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세금(상속세, 취득세,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 5억원 가정)
1. 아들 명의(100%) 상속
2. 아들, 엄마 공동 명의(50:50)
이후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대략 20년 후)
3. 엄마 명의(100%) 상속
이후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대략 20년 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년 후에는 시가가 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고 세법도 변경될 것이므로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