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내 도난사건으로 인한 소지품 검사를 할수 있나요?
1. 최근 1개월 내에 학교에서 학생의 소지품이 도난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도난 물품들이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부담이 되는 전자기기(애플 팬슬, 에어팟 프로등)입니다. 이런 경우 3건 정도의 적지 않은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의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물함 내에 보관 같은 것들은 실천할 수는 있지만, 학생 스스로가 일일이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이런 작업이 불편한 학생들은 나중에는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물함에 잠궈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무척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함에 넣기 전에 빠르게 훔쳐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실 내에 감시 카메라를 반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또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까요?
3.혹시 학생간의 소지품 검사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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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실내 감시카메라는 학생들 동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법적인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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