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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7

국세환급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이 언제인지 궁그함니다! 법정기일은 세목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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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 환급금 발생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1)과오납액, 2)납부할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입니다.

    1) 과오납액 : 신고한 세금은 관할세무서의 납부불부합이 종료된 이후에 환급이 되며,

    경정청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 신고기한이 종료된 이후 통상 1개월 이내에 환급되며,

    경정청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일은 세법별로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세목은 신고일, 부과세목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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