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 환급금 발생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1)과오납액, 2)납부할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입니다.
1) 과오납액 : 신고한 세금은 관할세무서의 납부불부합이 종료된 이후에 환급이 되며,
경정청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 신고기한이 종료된 이후 통상 1개월 이내에 환급되며,
경정청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일은 세법별로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세목은 신고일, 부과세목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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