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고지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과다납부 또는 오류 부과, 결정 취소 등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령해야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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