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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3

국세환급금은 언제까지 환급받아야 하나요?

세금을 더 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한 내 못받으면 국가에서 가져가나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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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최초지급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수령하셔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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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며, 경정청구 기한은 세금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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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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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고지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과다납부 또는 오류 부과, 결정 취소 등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령해야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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