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언제까지 환급받아야 하나요?
세금을 더 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한 내 못받으면 국가에서 가져가나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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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최초지급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수령하셔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며, 경정청구 기한은 세금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고지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를 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과다납부 또는 오류 부과, 결정 취소 등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령해야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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