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국세를 물납한 이후 해당 국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이미 물납한 재산은 물납하기 전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물납이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기관에 모두 행정처리가 마감된 상황임으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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