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입증 된 상태인데
무얼 해야 될까요••?
변호사와 함께 사기 건 진행중에는 있는대 속도는 더디고 아무것도 진전되는게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실비를 들여 재산 조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재산 조회 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안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된 상태인데 무엇이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목적물에 대해서 소위 '셀프 낙찰'을 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게 되나 상대방이 이미 여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실익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