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으로 소송들어가고싶은데 소송비용
저는 1억 2천의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
저번주에 상호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탔어요
어제 임차등기신청 법원결정문도 나와서 아마 다음주쯤 등기등록도 될거같아요
부모님 통해서 지인이라는 법무사, 돈받아주는 정식업체? 뭐 그런분들도 만났는데
저는 돈을받는걸 떠나서 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히고싶어요
근데 소송을들어가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이긴다고 모든비용을 사기꾼한테 청구할수없나요?
제가 피해를봤는데 제가 제돈을 더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사기꾼은 계약을안지켜서 제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사도못가고 그러고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땡인가요? 얘는 뭐 전과기록이나 감옥도 안가요?
이 집을 받고싶진않아요 애초에 건물 가치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했고 건물자체 노후화도심해서 경매낙찰 이런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