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으로 소송들어가고싶은데 소송비용
저는 1억 2천의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
저번주에 상호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탔어요
어제 임차등기신청 법원결정문도 나와서 아마 다음주쯤 등기등록도 될거같아요
부모님 통해서 지인이라는 법무사, 돈받아주는 정식업체? 뭐 그런분들도 만났는데
저는 돈을받는걸 떠나서 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히고싶어요
근데 소송을들어가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이긴다고 모든비용을 사기꾼한테 청구할수없나요?
제가 피해를봤는데 제가 제돈을 더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사기꾼은 계약을안지켜서 제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사도못가고 그러고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땡인가요? 얘는 뭐 전과기록이나 감옥도 안가요?
이 집을 받고싶진않아요 애초에 건물 가치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했고 건물자체 노후화도심해서 경매낙찰 이런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한 비용 전액을 다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라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 현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별개의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먼저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받아내는 구조라 초기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을 남기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에요. 단순히 돈을 못 주는 것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돈을 가로챈 것은 법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실 텐데,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다면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통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거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잠수를 탔고 건물의 가치마저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 승소 판결문이 이른바 '종잇조각'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소송 비용 지출보다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로 하게 되는 경우 전부 승소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그 진행을 고려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1.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 중 일부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처벌 및 책임: 사기죄는 기망행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어긴 것을 넘어 사기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도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민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십시오. 셋째,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