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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나른한꿩27323.09.25

추완항소때문에 판결문 수령일?

비실명으로 인터넷 열람해서(1000원결제하고 받는거요) 판결문 조회했는데 공란이 많아서 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서요

나의 사건조회해보면 이걸 열람한 기록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본 날짜 기준은 아니겠지요? 실명 기재 판결문 열람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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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제기하기 충분할 정도로 판결문을 열람했다면 그 일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간을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최대한 빨리 추완항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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