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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나아가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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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판례 인용시 판결문 첨부 여부 관련

민사소송 피고측으로 준비서면 준비중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제기된 정말 당사자만 바뀐 수준의 유사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판결문을 피고측으로부터 받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는 판결이 난지 1달 내외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비실명 처리 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제가 선고일과 사건번호 법원명을 쓰고 판례를 인용해도 될지 아님 직접 일일히 비실명화 처리를 해서 자료를 첨부할지 고민입니다. 비실명화처리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리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일과 사건번호 법원명을 쓰고 판례를 인용하면, 판사는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어 굳이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문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이라면 재판에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비실명화 처리 없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급적 입증자료나 참고판례로 첨부하며 그 내용을 인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