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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고라니33
현명한고라니3321.12.07

양도세 8년자경과 관련 문의입니다

지인이 부모님은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지으셨는데 지인이 17살 무렵 토지를 지인 앞으로 매매하셔서 지인과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대요

지인은 27살 무렵 직장문제로 시골에서 나와 살다가 지인 앞으로 되있는 땅은 부모님인 어머님이 농사짓다가 노쇠하셔서 소작인이 농사 지으시다가 몇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골땅을 올해 12월에 양도하셨구요

8년자경 감면 받고 싶은데 17살에서 27살까지 부모님과 같이 농사지었던 시기가 1970년대라 자경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주소지는 27살까지 그곳에 되어있었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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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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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는데 이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할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부모님이 8년이상 자경한 경우라면 해당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것 같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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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약구입비, 조합원증명 등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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