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자동차가 일시 정지를 했는데 보행자가 그것에 놀라서 목이 삐끗 했다고 대인 접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데.. 비접속 사고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예시상황 역시, 해당 운전차량이 해당 구간에 적용된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급정거한 경우, 그것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