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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10.12

비접촉교통사고 인정되는경우는?

비접촉이긴한데 경적음 소리에 너무놀라 넘어져서 전치3주부상이 나왓습니다.. 이거 교통사고접수 가능할까요? 상대방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잇는경우에만 비접촉교통사고가되는지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내가 너무놀라서 나자빠졋는데 이런경우 인정된사례가잇다고들엇는데 기준이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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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1) 가해차량의 행위가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해야하고 이러한 2) 행위 자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경적음이 원인이 되어서 넘어진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이되어야 되는데 사고영상 등 경적소리으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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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 자동차의 운행이 사고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다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적음에 놀라 넘어질 만한 소리였는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놀랐는지, 차량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단순한 경적음에 놀라서 넘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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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교통사고접수 가능할까요? 상대방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잇는경우에만 비접촉교통사고가되는지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내가 너무놀라서 나자빠졋는데 이런경우 인정된사례가잇다고들엇는데 기준이어떤것일까요?

    : 경적으로 인한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우선, 비접촉사고라 함은 비충격사고로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으로 "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이 없었어도 사회통념상 충격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회통념상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례로서는 인정되는 사례도 불인되는 사례도 있어,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적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님과 같이 경적으로 인해 보행인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된 경적을 울린 차량측에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사고에서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경적을 울린 행위와 피해자의 넘어짐에 따른 경적의 소리, 차량과 피해자간의 거리,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황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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