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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영악한호돌이10423.09.18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납부금액을 결정하나요?

세법을 공부한게 애매하게 기억에 남아서

근로자 월급네서 일부는 원천징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는게 그 예인거같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산된 세액에

확정세액인거고

그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적으면 부족분 납부 맞나요?


원천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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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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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에 입력하게 됩니다. 확정된 세액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생깁니다. 원천징수셍액은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급여 구간별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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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시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세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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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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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하며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이나 추가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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