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납부금액을 결정하나요?
세법을 공부한게 애매하게 기억에 남아서
근로자 월급네서 일부는 원천징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는게 그 예인거같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산된 세액에
확정세액인거고
그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이 더 적으면 부족분 납부 맞나요?
원천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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