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시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세율이 아니라 세액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기재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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