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다시 심의 하도록 되돌려 보내는
권한 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권력 중 하나 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반복적으로 행사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거부권 행사 횟수 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데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둘째, 재의결 과정 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재의결 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