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그 다음 순위의 공무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1).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