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견 외출시 입마개 미착용 법적조치
주변에 대형견 산책시 목줄은 하고 있는데 순해서 괜찮다는 생각인지 입마개 없이 다니는 견주가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다닐시 법적 제제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