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