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매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반려동물 강아지에게 목줄을 안매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끔 동네에 목줄을 안하고 데리고 다니시는 주민분이 계신데 목줄없이 다니면 벌금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2M 이내 목죽을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은 의무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목죽을 채우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이상 적발 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월령 3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