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대출이자며 공과금이 두배가까이 올라 빠듯해져서 4년된 가게 월세를 올릴려고 하니 5%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논없이 일방적인 인상일경우 상한선이 5%이고, 서로 합의하에 의견조율이 된다면 5%가 넘어도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임차인이 오케이하고 도장찍어줄경우에는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룰은 있지만 쌍방합의하에 올린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에 앞서 협의가 중요하니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률에 따른 ‘임대료 5% 상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대인과 합의했다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괜찮다는 정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긴 한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여 계약을 한다면 질문처럼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도 쫓겨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상가임대차의 월차임 증액은 5%를 넘지못합니다.
임차인과 협의되어 5%를 넘게 증액하는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의 요구 등에 의해서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상한율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증액시 환산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5%이상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월세를 5%이상 증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 강제로 올릴때, 만일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계약은 종료되어 임차인은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5% 올린게 싫다면 다른 부동산을 알아봐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말한 5%상한에 맞춰서 계약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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