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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23.06.01

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대출이자며 공과금이 두배가까이 올라 빠듯해져서 4년된 가게 월세를 올릴려고 하니 5%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논없이 일방적인 인상일경우 상한선이 5%이고, 서로 합의하에 의견조율이 된다면 5%가 넘어도 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임차인이 오케이하고 도장찍어줄경우에는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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