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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4.02.01

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혹시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상황은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형편이 어렵다면서 전 세대 월세를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5% 초과한 금액이었고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습니다.


저희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5월까지 임대료 못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갱신권 쓴다고 하면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게 맞지 않나싶어 질문드립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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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이 만기이면. 임대인은 지금 통보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고 지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이후부터 올릴겁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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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 등 조건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질문처럼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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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고 임대료도 5% 이상 안올려주시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부분 외에 법적인 부분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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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희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5월까지 임대료 못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갱신권 쓴다고 하면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게 맞지 않나싶어 질문드립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ㅠ

    ==>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득을 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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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렸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렌트홈으로 하는 방법과 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시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3개월 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하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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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는 언제든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5%초과하여 올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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