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렸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렌트홈으로 하는 방법과 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시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3개월 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하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