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형편이 어렵다면서 전 세대 월세를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5% 초과한 금액이었고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습니다.
저희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5월까지 임대료 못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갱신권 쓴다고 하면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게 맞지 않나싶어 질문드립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이 만기이면. 임대인은 지금 통보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고 지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이후부터 올릴겁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 등 조건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질문처럼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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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고 임대료도 5% 이상 안올려주시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부분 외에 법적인 부분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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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희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5월까지 임대료 못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갱신권 쓴다고 하면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게 맞지 않나싶어 질문드립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ㅠ
==>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설득을 하여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에도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를 올렸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렌트홈으로 하는 방법과 구청 주택과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시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3개월 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료 인상을 철회하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을 거부하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는 언제든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5%초과하여 올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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