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혹시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상황은 지금 살고 있는 빌라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형편이 어렵다면서 전 세대 월세를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5% 초과한 금액이었고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습니다.
저희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해 5월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올해 5월까지 임대료 못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갱신권 쓴다고 하면 5% 초과해서 못 올리는 게 맞지 않나싶어 질문드립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