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는 (자동차 + 재산 + 소득) *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예적금 원금 자체는 지역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예적금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1천만원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아소득은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