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금융부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공제 된다고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도 해당되나요?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은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자가 구입은 1세대에 1주택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조의 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여야 하고요. 임차인 경우에는 1세대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라고 하네요.

    https://si4n.nhis.or.kr/popup/2021/20220628_pop01longdesc.html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을 하고 연말정산 시 주택관련 월세와 대출에 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하고 주택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이고 이는 전적으로 지역가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baruncfp/22287613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