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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7.21

헤어지자는 문자 하나 보내고 잠수를 탔고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나요?

몇년동안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탄 뒤 "헤어지자 찾아오지마"라는 취지의 문자 하나를 보내어 왜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또 이유없이 만나기 싫다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바로 가야하나요? 한번 더 나오러고 두드리면 스토킹으로 처벌 벋너요?

2번이상 같은 행동하면 처벌 받은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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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이 명확하게 찾아오는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근처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회이상이면 지속성이 인정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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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주거등에 찾아가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의 1회 또는 2회정도의 행위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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