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5000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5000천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개인들에게 5000천만원까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국가가 보관을 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매년 각 금융기관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돈으로 지원한다기 보다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만약 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예금자들에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돌려줍니다. 즉,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일정 금액까지는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가가 투자한 기업이므로
국가가 보호한다고 보셔도 되겟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데,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결국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각 금융기관이 일정비율의 지급자금을 납입하여 마련되므로 걱정할필요없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공사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파산한다면 보호공사에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몇주안에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예금자의 손해를 보호해 줍니다 이 공공기관은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지요
1명 평가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나라에서 해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이라 원금이 5천만원이라면 이자까지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금융기관에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개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자금을 마련해 예금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예금자에게 보상합니다.
즉,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자산 분산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호공사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5천만원씩 보호를 해주는 곳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개인 예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5,000만원 보호해 주는 것은 나라에서 해주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은행은 각기 보험을 들고 그 보험에서 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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