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ㅜㅜㅜㅜㅜㅜ
1년1개월근무자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5인이상 근무
1,3주 토요일 휴무
2.4.5주 토요일 근무
주44시간 근로계약서에는 42시간 적혀있음
한달에 한번 반차있음.
5인이상은 연차15개 아닌가요 저희는 반차만 한달에 한번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합쳐서 나온건가요
공고에서는 토요수당 추가 지급이라고 되있었는데 한번도 못받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8.7시간(4시간*4.345/2)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8.7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기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주어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연차 미지급은 위법이고 토요일 수당 미지급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현재 1년 1개월 근무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한달에 반차 한개씩만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는 40시간 한주는 44시간 근무시 평균하여 42시간은 맞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31,743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시 1개씩,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반차로 지급하진 않습니다.
급여구성항목 역시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을 포괄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220만원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 포함되었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