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합산신고해야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로 계산하여 신고 후
종합소득 신고시에만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정신고도 누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개별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합산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각각 신고했다면 가산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한쪽에서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합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