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은 자녀 등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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