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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세를 문의드렸는데요. 세무사님이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도 후 양도세 계산중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이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를 주문하시는데요.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가 주민등록 초본 인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든 주민등록초본이든 발급 받을때 "과거의 주소 변경사항"을 선택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초본을 추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이 요청하시는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의미합니다.
발급시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나오게끔 신청하셔야합니다.
발급방법은
1) 정부24에서(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체크)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양가족은 자녀 등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