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시 중개사 수수료는 계약시 지급 하는게 맞나요?
부동산 구매시 중개사 수수료는 계약시 지급 하는게 맞나요! 잔금 처리 할때 지불해야되나요? 그리고 0.4% 무조건 줘야 뙤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 사항 입니다.
계약시 지급 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 50% 잔금시 50% 의 경우도 있고요.
통상 금액이 크지 않으면 잔금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확인설명서 세번째 장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고 약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0.4%는 아니고 금액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이며, 그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면 됩니다. 잔금처리할 때요.
그리고 법정요율은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중개수수료가 법으로 반토막나서 대부분 최대치의 중개수수료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시부터 발생되게 됩니다. 지급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는데 , 대부분은 잔금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요율은 법정 한도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얘기는 중개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 0.4%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잔금일자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서쓰고 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조금만 깍아달라고 부탁해보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매매의경우 잔금일날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중개수수료의경우 최대 0.4%이며 협의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협의에 따르고 별도의 협의가 없을때는 잔금시 지급입니다.
요율은 최대요율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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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과 약정을 했다면 약정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잔금 시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잔금 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게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지급한다면 잔금 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중개보수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0.4%에서 중개보수 금액이 크다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만약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주택매매,임대차, 오피스텔, 주택 오피스텔외로 구분됩니다.
또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요.
0.4%면 매매금액이 2억원이상 ~9억원미만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한도내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할때 보다는 마지막에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이유는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계약취소 또는 계약파기 될때에 제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부동산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수수료율이 다르고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방식에 따라 더 나올수 도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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