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 사항 입니다.
계약시 지급 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시 50% 잔금시 50% 의 경우도 있고요.
통상 금액이 크지 않으면 잔금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확인설명서 세번째 장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고 약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0.4%는 아니고 금액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이며, 그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