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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돌꿩286

풍성한돌꿩286

25.05.22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

25일이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대표이사 급여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한시적 감액에 대한 결의를 하고, 급여 지급을 이사회 개최일까지 연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5.05.2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급여에 대해 정관 등에서 정한바가 있고 그에 따라 감액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정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삭감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