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학한 알바생인데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제가 작년에 카페에서 주 15시간 이상 8개월정도 일했습니다. 현재는 만 22세이며 다른 피시방에서 주 13시간 일해서 한달에 50시간대 일합니다. 국민연금이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만 내는거라는데 저한테도 내라고 가입신고서가 우편으로 왔길래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작년에 일한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입을 안해도 12월에 자동 가입되어 납부 대상자가 된답니다. 왜 과거에 번 돈으로 지금 내라는건지.. 당시에 청구할것이지... 암튼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전 알바하던데에서 해촉 증명서를 떼다 내면 안 내도 된다는데, 콜센터에서는 해촉 증명서 내도 지금 소득세 3.3퍼 내는거로 소득이 잡혀서 무조건 내야한다는데 안낼방법 없나요? 내기 진짜 싫습니다. 지금도 취준하면서 근근이 먹고 사는건데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