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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22년 1월 법인 금융리스자산을 취득 -> 24년 1월 개인(특수관계자)에게 리스승계
리스회사에서 저희쪽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줬는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가 맞는건가요?
취득 후 자산(차량운반구)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했으면 승계할 때도 저희가 개인(특수관계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면 중고차시세로 끊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실제로 승계한 금액에 대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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