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영당이 발부 되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처음인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네 아무래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지않고 버티기로 돌입해서 체포영장까지 한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통령에게는 면책권이 존재하지만 내란죄같은 부분에서는 면책이 되지않기때문에 사실상 출두해야한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 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해 놓고
행동은 변명과 회피뿐인것 같아
안따깝습니다.
어느정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 된 것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속보로 알았습니다. 공수처에서 3회 정도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닌 선진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이 발부된적은 없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죠.
원래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라는 혐의가 있어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죠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적 문제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현직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이번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24년 12월 31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공조수사본부가 12월 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약 33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발부가 결정됐어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 된게 맞습니다. 페루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후로 체포가 된적은 있지만 우리 나라 처럼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것은 처음 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질문하신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발부된 것은 헌정사 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