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심의주인데 통과되면 최초인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때 탄핵이 된적은 있어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란수괴로 조사 받은적은 없는것 같은데 영장승인되면 최초인가요?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경우도 최초인 만큼 현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영장 발급은 최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체포가 될 정도로 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거 같습니다 예전엔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출석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네요 체포될 거 같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통령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체포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발부만 된다면 최초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상항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대통령 내란 목적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 하면서 여론 몰이도 하고 자칭우파라하는 지지자들이 찬성지지률이 더 올라다고 하니 쉽지많은 안될것 같아요
전국민이 알아주는 연애인분들도 계험령을 정당하다고 말하니 아따갑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해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란수괴로 조사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영장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