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심의주인데 통과되면 최초인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때 탄핵이 된적은 있어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란수괴로 조사 받은적은 없는것 같은데 영장승인되면 최초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경우도 최초인 만큼 현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영장 발급은 최초입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체포가 될 정도로 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거 같습니다 예전엔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출석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네요 체포될 거 같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통령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체포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발부만 된다면 최초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상항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대통령 내란 목적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 하면서 여론 몰이도 하고 자칭우파라하는 지지자들이 찬성지지률이 더 올라다고 하니 쉽지많은 안될것 같아요

    전국민이 알아주는 연애인분들도 계험령을 정당하다고 말하니 아따갑죠

  •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해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입니다.

  •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이 발부된 역사는 없으며 대통령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내란수괴로 조사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영장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