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피의자가 끝까지발뺌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차뺑소니를 당했고 너무 어이없게도

그날 블박이 녹화가 안됐습니다.

다행히 씨씨티비로 차번호 확인했는데

영상으로보아 음주운전같은데

이사람이 끝까지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것은 아니기에 의미가 없고 cctv 상으로 사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대물 접수나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되지 않기에 구상 청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로 따로 소액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하루지나면 음주의심만으로는 음주사고로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접촉한 것을 인정하면 보험접수 받아서 대물처리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접촉도 미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서신고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