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승객으로 사고남 합의금 조절 어떻게 하나요?
상황) 택시타고 오픈준비중인(인테리어중) 제 가게로 가다가 다른 차량이 제가 타고가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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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Q. 미용업이라 인테리어 > 영업신고 > 사업자 > 영업시작 순서라 사업자가 없을 뿐더러 가게 임대료를 내고 인테리어 진행중입니다. 신규오픈 매장이라 일 수익이 안잡히며, 제 가게에 피해가가는 부분을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휴업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현재 병원에 와있으며 2주 입원 이야기 후 통원치료 권유 받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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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Q. 2주 입원이기때문에 다시한번 임대료를 내고 인테리어를 이어서 할것같으며 오픈날짜도 미뤄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대료를 요청한다거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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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Q. 예상 교통사고 급수는 11~12급이 나올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12급 120만원, 11급 160만원인데 이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건가요? 2주 입원후 한달 통원치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통원치료는 1일 8,000원으로 계산 한다고 알아봤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 해봤는데 제가 정리한 금액대로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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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Q. 가해자측(택시를들이박은차) 보험사에 접수번호를 받아서 병원에는 가해자측 접수번호를 넘긴 상황이며 그 보험사랑 합의후 택시회사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 곳에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A.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해당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약관상 해당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해 급수별 금액은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일 뿐이며 합의금과 저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2주 진단인 경우 최근에 1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잘 안 해주려고 하기에 1일 휴업손해는 약 9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며 통원 치료시 8천원,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게 됩니다.
택시 승객으로 있던 중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게 되며 택시 측에서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00% 보상을 한 상대 보험사가 택시측의 과실이 있다면 택시 공제조합 측에 과실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