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을 경우에 회사가 내주는 보험료를 대신 감당하나요..?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알바 이틀 근무후에 건강상 이유로 어제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오늘 유니폼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쪽 매니저가 말씀하시기로는 근무자가 개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뒀을 경우에 4대보험이랑 기타 등등 회사 쪽이 내는 금액이 더 많아져서 그걸 퇴사자가 내도록 해서 전에도 갑자기 그만둔 퇴사자가 5만원 정도 냈다고 하던데 보통 돈을 근무자가 책임지고 내나요..?그동안 몇 번 알바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로 그만두기도 했는데 퇴사자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이라서요..저는 월 초에 그만둬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정해주시긴 했는데..혹시나 내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근무 첫날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퇴사일까지 작성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는게 맞겠죠?계약서 보니끼 기타 근로조건에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고 나와있는데 퇴사자가 오히려 회사에 내는 돈이 이런 조항 때문에 내는건가요?작성했을때 저한테 많이 불리한거 같은데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에 한하여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업주부담분의 보험료까지 퇴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고지내역대로 공제하고 있었다면 근로자 퇴직으로 실제 발생한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가 내야할 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하였다면 4대보험료 중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가입한 보험 등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