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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얼마전 퇴사를하고 건강보험임의가입 후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임의가입을 하게되면 기존 직장에서 내는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럼 그 나머지 반은 이전 회사에서 지불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임의가입해도 이전 직장과는 무관하게 알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로
계산되어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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