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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복 돼지
행복한 복 돼지23.06.03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벌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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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은 범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무 보험으로 운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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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은 상태로는 일수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에하나 무보험으로 사고시에 처리비용은 모두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셔야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 고객님께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 가능하시며 팁 내용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PC버전 : https://direct.hi.co.kr/service.do?m=28680681ee&cnc_no=90320&media_no=B294&companyId=426

    모바일버전 : https://mdirect.hi.co.kr/service.do?m=b5eef5f9a4&cnc_no=90320&media_no=B294&companyId=426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진행해보세요.

    자동차보험가입 팁을 드리자면

    대인배상 : 무한

    대물배상 :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

    자차수리비 : 손해액20% (*운전에 확신은 없습니다.)

    긴급출동 : 60km

    부가담보 : 음주,뺑소니 피해담보

    이 항목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민사법에 대해 보장은 자동차보험으로 준비가능하시지만 형사부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부분은 운전자보험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dpgpfkdi54/223084677289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3

    운전자보험이 7월가입자부터 자기부담금이 적용될거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되기 전에 제대로된 운전자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도아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ne8cnaf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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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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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은 운행을 안하더라도 해당 구청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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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은 말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필수가입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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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무보험 입니다. 운행을 하면 안되며

    사고가 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차량을 소유하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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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게 되면 벌금 또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특례법이란것이 적용되는데..

    민사.행정적인 부분은 일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미가입자는 일단 특례법 적용을 받을수 없으니 과태료.벌금등의 민사.형사.행정적인 책임 모두를 적용받게 됩니다

    꼭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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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배송 될것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내야하고,

    운전중 적발시 무보험으로 불이익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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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바로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대인배상1이 바로 그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등록시나 정기 검사시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미가입이 확인되면 과태료처분(행정적인 처벌에 해당함)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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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며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미보험 기간에 따라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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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자동차 종류와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집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는 1만원,초과시 1일당 4,000원,최대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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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위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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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가입이기 때문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지 않을시에는 벌금을 물으실수 있으니 필수로 가입 하셔야 되실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 자동차상해 특약이 좋구요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게 조금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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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는 자동차보험줌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미가입시 정부에서 과태료를부과합니다

    채임보험및 종합보험 대인대물 보험미가입시 자동차사고시 큰경제적손실을 입을수잇습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 및임의보험 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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