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보험이 가입되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등록증이나오던데
보험이없이 운전하고다니다가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